“청주시 초과근무수당지급 감사받는다”

충북도, 시민단체 감사청구 수용

2007.07.31 15:34:54

청주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시민단체가 충북도에 감사청구한 데 대해 충북도가 수리 의결, 감사키로 했다.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노영우가 지난 18일 도에 제출한 청주시 공무원의 위법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회를 개최,감사청구를 수리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빠른 시일 내에 청주시의 초과근무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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