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증평] 증평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자동차는 소화전 및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33조 3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로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송정호 증평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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