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3.0% 상승,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2016.05.30 14:06:58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지역 내 4만642필지에 대해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군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표준지가는 3.19%, 개별지가는 3.0% 상승했다.

군은 올해 증평군의 지가 상승 요인을 실거래 가격의 반영, 송산택지 내외의 아파트 조성사업, 제2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부동산 수요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군의 평균지가는 ㎡ 당 2만7천940원이며 최고지가는 중동리 1-3번지(명시당 부지)로 ㎡ 당 245만원, 최저지가는 율리 656-2번지(임야)로 ㎡ 당 270원으로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군 홈페이지(http://jp.go.kr ⇒ 하단좌측 민원생활안내 ⇒ 개별공시지가 열람)와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향후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28일까지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토지에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재산세ㆍ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ㆍ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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