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보건소, 살인사건 허위명의 검안서 발급 의사 고발조치

2016.06.07 15:26:11

[충북일보=증평] 증평군보건소가 증평읍의 한 병원 A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에 고발조치 의뢰했다.

이와함께 보건소는 의사를 고용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병원도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보건소 등에 따르면 A의사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증평읍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B(80·여)씨의 사체검안서를 검안에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사 명의로 허위 발급했다.

의료법상 검안서는 검안에 직접 참여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군보건소는 A의사를 이 같은 혐의로 도에 고발조치 의뢰했으며, 도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병원은 의사를 고용할 경우 보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르바이트식으로 A의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추정) 오후 7시3분께 살해된 할머니 시신이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 경찰과 유족이 해당 병원에서 검안을 실시했지만 단순 자연사로 판단 허위 명의 검안서를 발급했으며, 유족들은 장례를 치룬 후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순 병사가 아닌 살인사건임을 밝혀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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