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무원 교육

2016.06.29 09:56:57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오는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다.

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와 여성친화 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미란 사단법인 지역고용 정책연구원의 강의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성별요구를 고려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사례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등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형평성, 참여, 돌봄, 소통을 가치로 두며,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전 직원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단계부터 여성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 요소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감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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