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조정

충북도, 2.2원 올려

2007.08.13 08:41:33

청추, 청원 등 도내 6개 시군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 1일 사용금부터 평균 2.2원이 인상된다.

도는 12일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지난 1일 사용분부터 시행,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청주도시가스(주)의 요금 적용 대상인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의 평균 공급비용이 1㎥당 예전의 84.09원에서 86.29원으로 2.2원이 인상됐다.

기본요금의 경우 개별난방은 가구당 1천111원에서 1천원으로 111원이 인하됐지만 취사전용의 4천500원과 중앙난방의 1천572원은 기존의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요금은 평균 공급비용 인상으로 1㎥당 기존요금보다 취사전용의 경우 기존 653.67원에서 6.69원이 오른 660.36원으로, 개별난방은 기존 642.19원에서 6.11원이 오른 651.3원, 중앙난방은 607.86원에서 3.49원 오른 611.35원, 업무난방은 656.36원에서 6.88원 오른 663.24원이다.

일반용은 589.30원에서 5.78원이 오른 595.08원이며 냉방용은 455.26원에서 8.76원이 오른 464.02원, 산업용은 기존의 544.62원에서 2.2원이 오른 546.62원이다.

/ 박수현기자 502p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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