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아직도 '알쏭달쏭'

선물 전달·개업 화환 등
법리 해석 문의 대부분
인적사항 특정·사진제출 등
신고 절차 까다로워
충북경찰 신고접수 '잠잠'
"청렴한 분위기 조성이 핵심"

2016.10.27 21:40:41

[충북일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A씨는 조사일정 편의를 봐준 경찰관 B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떡을 건넸다.

그런데 B씨가 이를 거부한 뒤 신고했다면 A씨는 처벌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정답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경찰관이 받은 떡을 돌려주기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일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직무 연관성에 대한 신고의무가 생긴 경찰관의 자진신고로 A씨는 법정에 서야하는 처지가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이다.

사실 법 시행 전후로 최대 관심사는 첫 사법처리 결과였는데, 법 시행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처벌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잡아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란파라치'의 등장 등 위반 신고가 난립할 것이란 우려와 다르게 신고는 잠잠한 상황이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 사법기관과 지자체 등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는 사실상 전무하다.

다만 기관마다 위법 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법 시행 전부터 적용 범위와 모호한 해석 등 법 자체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다.

지난달 28일 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112신고는 0건. 이 기간 경찰에는 모두 14건(9월 6건·10월 8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자체종결 4건,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건수 10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는 없었고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줘도 되는지, 개업한 곳에 화환을 보내는 것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도교육청 역시 아직 신고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지역 신고건수가 따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는 전국적으로도 미비한 수준이다.

권익위가 지난 25일 기준으로 발표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건수는 모두 44건(부정청탁 17건·금품수수 25건·외부강의 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서면신고의 경우 위반자의 인적사항 특정과 사진·영상 등 입증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신고 절차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이번 법 시행 취지가 처벌보다는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법과 관련해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과 광범위한 적용 대상자 등 법 취지와 실효성이 일부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접대문화로만 볼 수 없는 우리의 정 문화가 위축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는 등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이라며 "바른 사회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논의와 노력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