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직자 식사비 3만→5만원 상향…김영란법 개정안 오는 27일부터 시행

명절 선물도 15만→30만원 상향…올 추석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24.08.19 17:29:59
  • 최종수정2024.08.19 17:29:59
[충북일보]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오는 27일부터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김영란법)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 추석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기간 안에 30만원으로 상향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

[충북일보]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며 열심히 뛰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2년을 앞두고 충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만큼 매일 충북 발전에 대해 고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취임 후 중앙부처와 국회, 기업 등을 발품을 팔아 찾아다니며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뛴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투자유치, 도정 현안 해결, 예산 확보 등에서 충북이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인했다. 김 부지사는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CTX) 청주도심 통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 2년 가까이를 숨 가쁘게 달려온 김 부지사로부터 그간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2년 9월 1일 취임한 후 2년이 다가오는데 소회는. "민선 8기 시작을 함께한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은 제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