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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 웹출고시간2024.08.19 17:14:19
  • 최종수정2024.08.19 17:14:19

정우택 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역의 한 카페 자영업자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71) 전 의원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청주지법은 19일 오후 2시께부터 알선 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 출석한 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오랜 기간 정치 생활을 해왔지만,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실질 심사를 통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돈봉투를 주고받는 CCTV 영상 질문과 관련해선 "(돈봉투는)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며 "카페 외부에도 CCTV가 있는데 왜 그건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임성민기자
그러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가장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하기 전날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는 것은 공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정 전 의원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카페 자영업자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돈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14일 한 언론을 통해 정 전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은 2022년 10월 녹화된 것으로 A씨가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카페를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은 맞지만,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내용물은 확인하지도 않고 A씨에게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정 의원이 4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정 의원 측에 전달했고, 정치후원금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정 전 의원의 공천은 취소됐으며 경찰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 전 의원과 A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나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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