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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저출산 문제 해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정부 지원 제외 시술비 시가 추가 지원 확대

  • 웹출고시간2024.08.18 13:06:39
  • 최종수정2024.08.18 13:06:39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16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천시가 추진하는 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지원 내용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정 후 2025년부터는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제천시가 추가 지원해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김수완 의원은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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