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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심하면 호전 뒤 등교 권고"

교육부, 질병관리청·시도교육청과 협의회 열어

학교용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마련

  • 웹출고시간2024.08.18 12:43:02
  • 최종수정2024.08.18 12:43:02
[충북일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한 뒤 등교하게 된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하자 질병관리청,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열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예방 수칙은 지난 8월 15일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예방 수칙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감염 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해 줄 것도 예방 수칙에 담았다.

학교 내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해 개학 직후 각급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마스크, 손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해 부족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며 예방 수칙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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