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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평→109만평' 충북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 늘린다

  • 웹출고시간2024.08.15 16:03:10
  • 최종수정2024.08.15 16:03:10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유리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면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면적에 일부만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 반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애초 수립한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뒤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와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등 4개 시·군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산자부에 신청했다.

이 중 제천 지구는 이미 조성된 제천 2산업단지와 새로 조성하는 제천 4산업단지로 37만4천539㎡ 규모다. 융합바이오와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은 지구는 기존 반도체 가스 연관 업체를 중심으로 보은 3산업단지 내 65만6천12㎡에 첨단 반도체 연관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진천 지구는 청주 오창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조성되는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61만7천346㎡ 규모로 협력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음성 지구는 조성된 산업단지를 확장해 41만5천619㎡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의 육성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면적은 광역자치단체가 최대 신청할 수 있는 200만평(661만1천570㎡) 중 62만4천100평(206만3천516㎡)이다.

하지만 신청 면적을 109만6천300평(362만4천543㎡)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포함된 4개 지구의 산업단지가 전체가 아닌 일부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전략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단 전체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계획 수정을 마친 뒤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변경 심의를 받아 이달 중 산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목표로 잡은 오는 10월 지정에 성공하면 이들 4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잔여 면적 100만평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다.

첨단전략산업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창업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감면된다.

개발 부담금 전액 면제,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초·중·고 설립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를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태계 강화와 주력산업 고도화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로 도내 시·군 균형발전 실현 △지역 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으로 인구 유출 방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과 근로 만족 상승 등이다.

도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신청 4개 지역과 인근 지자체별 주력산업 연계,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경제·인구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자부가 계획에 담긴 산업단지 면적을 전체로 반영할 것을 요구해 수정 보완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이 차질 없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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