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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K-유학생' 1만명 유치 청신호…법무부, 제도 개선 긍정

  • 웹출고시간2024.08.15 14:06:46
  • 최종수정2024.08.15 14:06:46

법무부 주관으로 지난 13일 열린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 모습.

[충북일보]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조기 정착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제도는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가 목표다.

충북도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차관 주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 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만들어 추진 중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제도 안에서는 유학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도는 법무부 간담회에서 지역에 맞게 비자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신설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유학생에 대한 사증 심사 때 재정보증을 면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무부는 이런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법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고, 국내외 지자체 장학금 지급 때 그만큼의 재정 능력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정책 수립 시 지자체 참여 확대와 계절근로자 전담기관 지정 등의 개선안들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충북도의 숙원인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K-유학생 1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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