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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입주' 청주시 결국 방 뺀다

청주시 농업정책국 전체 부서 이전키로
문화체육관광국은 특례 등 적용해 잔류
시가 세운 계획 감사원이 납득할까'관심'

  • 웹출고시간2024.08.12 21:00:02
  • 최종수정2024.08.12 21:00:02

청주시가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한 농업정책국 관련 부서 등을 외부로 옮기기로 했다. 사진은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문화체육관광국과 농업정책국 부서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내덕동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한 부서 사무실 중 일부를 외부로 이전키로 했다. <7월 26일자 1면>

최근 감사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정기감사에서 시의 산단 입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통해 "산단 내에 청주시가 입주 자격도 없이 무단으로 입주해 일정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단 내부에는 시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과, 체육교육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산과 등 모두 8개과가 입주해 있지만 이 사무실들은 산단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시는 12일 자체검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은 특례 조항을 통해 잔류키로 하고, 농업정책국 전체를 이전키로 결정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과, 체육교육과는 현 위치 그대로 두되, 나머지 과는 또다른 이전처를 찾아 자리를 옮기게 될 전망이다.

산단 내에는 산단 지원시설과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데 일부 과는 지원시설로 분류해 잔류하는 방식이다.

또 지원시설이 아니더라도 산단 전체 면적의 3% 내외에서 관리권자의 승인 하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육교육과나 관광과 등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나머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산과 등 농업정책국이 어디로 이전을 해야하는 지는 숙제로 남았다.

우선 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답을 이번 주 내로 제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감사원에서 시가 내놓은 답변에 수긍한다면 농업정책국의 이전처에 대해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감사원의 허가가 떨어진다면 시의 계획대로 산단관리계획을 변경해 관리권자인 충북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일부 부서를 지원부서로 설정하고 특례를 적용한 시의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시는 또다시 이전 계획을 세워야할 처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에서 세운 이전 계획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구상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감사원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정기감사를 통해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임시청사 부당 입주 및 산업단지 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첨단문화산단에 입주를 하려면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하는데, 현재 시 산하 사무실들은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입주를 해 있어 사무실 이전 등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중 산단 입주자격으로 산단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해야한다고 규정돼 있고 산업단지 내에는 산업시설이나 지원시설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부서들이 이곳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서류상 도가 첨단문화산단의 관리권자이고, 시에 산단 관리·운영업무를 위임한 상태여서 도는 해마다 산단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해야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당시 감사원은 주의요구 및 통보서를 통해 "충북지사는 앞으로 산단 관리권자로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산단 점검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는 날 선 지적까지 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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