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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추진

  • 웹출고시간2024.08.12 17:44:34
  • 최종수정2024.08.12 17:44:34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폭주 예상지점에 교통경찰, 교통범죄수사팀 등 경력을 대거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중 공동위험행위나 난폭 운전 등 폭주행위 발생 시 현장 채증 후 사후 수사를 거쳐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폭주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청 관계자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청은 3·1절부터 제헌절(7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해 123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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