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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하고 도움받으세요!"

  • 웹출고시간2024.08.15 13:32:09
  • 최종수정2024.08.15 13:32:09
[충북일보] 보은군은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옥수수, 사과,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군은 6개 조 28명으로 구성한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을 해당 지역으로 보내 포획 활동을 펼친다.

큰 피해를 본 농민은 피해보상금도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촌진흥청에서 발생하는 '농축산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의 곱으로 산정한다. 피해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전기울타리, 철망 울타리 등을 농가에 지원했다.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멧돼지 291마리, 고라니 64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식 군 환경위생과장은 "농작물 수확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포획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상설포획단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농가에서도 안전을 위해 어두운 시간에 이동할 땐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달라"라고 당부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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