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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출소 1주일 만에 절도 행각 벌인 20대 구속

  • 웹출고시간2024.08.15 14:46:23
  • 최종수정2024.08.15 14:46:23

A씨가 보은의 한 약국 카운터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

[충북일보]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1주일 만에 또다시 도둑질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보은군 보은읍 소재 6곳의 병의원과 약국. 노래방 등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A씨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40여 분 만에 보은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과거 절도 행위로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었던 A씨는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1주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출소한 뒤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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