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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력 제고·군인 자녀 교육 지원

교육부·국방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지역 혁신형·군인 자녀 모집형 나눠 진행

  • 웹출고시간2024.08.18 12:40:20
  • 최종수정2024.08.18 12:40:20
[충북일보] 교육부는 국방부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학교 유형이다. 지난 1·2차 공모에서 충북 5개교 등 전국 85개교가 선정돼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3차 선정 공모는 지난 1·2차 공모에 이어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혁신형'과 함께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됐다.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10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업군인의 읍·면 단위 근무 비율은 50%로,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에 이르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신청 기간 중이라도 운영계획서 보완·발전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등의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향후 재정 지원과 함께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충북에는 제천제일고·청원고·청주고·충주고가 1차 공모(3월)에, 괴산고가 2차 공모(9월)에 각각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바 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공모로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 공교육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군인 자녀학교 지정·설립은 잦은 이동 등으로 열악한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군인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다"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가 부처 간 협업의 롤모델이 되고, 군인과 그 자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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