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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남성 집유

  • 웹출고시간2024.08.18 15:27:16
  • 최종수정2024.08.18 15:27:16
[충북일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무원이 현장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며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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