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2016.11.12 15:03:2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1~6급의 장애인, 임산부 등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가족, 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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