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밀렵행위 집중 단속

2016.11.17 10:02:05

[충북일보=보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으로 정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보은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야생동물 포획이나 화약류·덫·올무·함정 설치행위, 총 또는 석궁을 휴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의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에게 가장 안전한 서식지가 돼야 한다"며 "특별보호 기간 중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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