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 산외면 소재 한 젖소농장에서 22일 소결핵이 발병, 22마리를 살처분했다.
이 젖소농장에서는 모두 62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이 중 이날 22마리에서 결핵 발병 증상이 나타나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
방역당국은 인근 지역 농가에 대한 젖소 검진과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결핵 발생에 따라 이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나 고기 유통을 금지시켰다. 나머지 젖소들은 앞으로 2개월 가량의 관찰을 거쳐 처리여부가 결정된다.
결핵 예방법으로는 특별한 예방주사 등이 아직은 없는 상태다. 축사소독과 겨울철 온도유지, 출입차량소독, 출입자 차단방역 등이 관건이다.
우유 과잉공급과 저소비로 도산 위기에 놓인 낙농가들은 설상가상으로 젖소결핵까지 발생해 한숨짓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소결핵 발생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살처분한 소는 가축보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0%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