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6.12.01 13:46:4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20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의 거주여부 사실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요청 대상자의 거주여부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시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의 협조를 얻어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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