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기분 자동차세 6억9천300만원 부과

2016.12.13 10:18:0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천714건에 6억9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보은군청 재무과(540-3143)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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