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2008.09.11 21:12:44

증여세 실무를 접하다보면, 며느리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증여재산공제가 3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존시 재산의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는 상속세가 과세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인수액등을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인적 공제 등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토록하고 있는바, 증여세 인적공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공제금액은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시 당해 증여 전 10년 동안 인정되는 인적공제액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미달입니다.

첫째,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가족의 재산형성 공헌도를 상속 및 증여세법상 6억원까지 인정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사실혼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다변화와 사법상의 움직임을 볼 때 사실혼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이 적용되며, 본인이 양자인 경우 생가, 양가모두 해당되고, 출가녀의 경우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에 의하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또한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민법상 성년의제자(기혼자)도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미성년자로 보아 1천5백만원이 공제됩니다.

셋째, 상속증여세법상 친족의 범위는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혼관계자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로 한정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공제에 있어 5백만원이 인정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증여받는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거주자이외의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 9월초 발표한 정부의 5년간 26조 감세의 2008년 세제개편안중 증여세와 관련하여 표와 같이 시사하고 있는 바, 법제처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통과를 지켜보며, 향후 증여시점의 조절이 요구됩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