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6.12.15 10:38:07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8천403건에 13억3천만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17년 1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을 이용해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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