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행정구역 명칭 고유 지명으로 개편

보은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2016.12.27 10:47:1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일제 강점기에 붙여지거나 어감이 좋지 않은 일부 행정구역 명칭을 고유 지명 등으로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행정구역 명칭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은군 회인면 쌍암1리는 예로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던 '계암리'로 바꿨다. 쌍암2리도 고유지명인 '능암리'로 변경했다.

쌍암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계암리, 능암리, 초개동을 합치고 이름을 바꿨다.

원래 초개동이었던 쌍암3리는 주민 의견을 존중해 '쌍암리'로 변경했다.

회남면 법수1리는 기존에 사용하던 '법수리'로, 법수2리는 소가 춤을 추는 듯한 마을 지형에서 유래한 옛 지명 '우무동리'로 각각 변경됐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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