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동절기 인정검침제도 운영

2016.12.28 11:02:09

[충북일보] 영동군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차원에서 인정검침을 실시한다.

군은 전담 검침원들이 매달 1회씩 직접 대상가구 방문을 통해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등을 확인, 점검키로 했다. 인정검침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인정검침은 동절기 중 2월분까지 검침을 유보하고 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후 동절기 이후인 내년 3월에 실 검침으로 실제 사용량을 정산한 후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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