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 휘두르는 동료 숨지게 한 중국인 '집행유예'

"방어·제압하려다 중한 사망"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017.01.12 17:54:13

[충북일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동료를 제압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중국인 B(55)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먼저 칼을 들어 공격하는 상황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고 제압하려다 그를 숨지게 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정당방위 허용 범위를 넘어선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한 본능적인 일이어서 평소의 살인보다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할 정도의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5시40분께 음성군에 있는 B씨의 집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A씨는 그를 제압하려다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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