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동거녀 살해·암매장' 30대 징역 5년

法 "우발적이어도 중대한 범죄"
동생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2017.01.22 15:10:30

[충북일보]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암매장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은닉)로 구속기소 된 A씨의 동생 B(3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동거녀를 폭행·사망하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사체 은닉이라는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중순께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원룸에서 교제하던 C(여·당시 36세)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C씨를 폭행·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18일 음성군의 한 밭에서 C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 A씨 형제를 긴급체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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