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노역' 농장주 부인 실형

"사회이념 부정한 범행"
청주지법, 징역 3년 선고

2017.01.22 15:08:53

[충북일보=청주] '청주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의 가해 부부 중 죄질이 중한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농장주 A(69)씨의 아내 B(여·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고모씨는 폭행 당한 도구를 특정하고 맞아서 생긴 상처와 다친 상처를 일관되게 구분해 진술했다"며 "그가 비록 장애인으로서 본인의사를 제대로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중요부분이나 핵심에서 일관된 점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도 충분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한 범행이어서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와 상습성 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력 착취 유인 혐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계속범이기 때문에 지난 1997년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횟수와 기간 등 사정으로 볼때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7월1일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19년간 강제노역 사실 등을 확인, A씨 부부를 입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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