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제대로 불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회사 창고에 불을 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남해광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꽁초를 버릴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17일 오후 6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 물품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 3개동 1천332㎥와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품 등이 타 51억5천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창고 주변 CCTV를 분석,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난 뒤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 그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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