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교사 살해한 학부모 구속

2017.02.04 18:23:59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자녀 문제로 학교 교사(취업지원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여·4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목과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1시간여 뒤 남편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딸(18)을 불러 확인한 사실 관계 등을 토대로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건 이전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숨진 상황이어서 A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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