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살해한 40대 학부모 구속 "딸에 부적절한 행동" 진술

국과수 "자창으로 과다출혈"
경찰, CCTV 확보 분석 중

2017.02.05 21:01:51

[충북일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학교 교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취업지도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여·4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 B(50)씨에게 흉기를 휘두러 숨지게 한 혐의다.

목과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1시간여 뒤 남편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날 새벽 자신의 딸 C(18)양과 만난 B씨가 술을 마시고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C양을 불러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와 C양의 진술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을 통해 확보한 숨진 B씨와 C양의 행적을 확인할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사건 이전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 이전 A씨의 남편이 숨진 B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숨진 상황이어서 A씨의 일방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며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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