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827건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차폭이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771명 등 815명을 입건하고, 12건은 통고처분했다.
가장 많이 단속된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21건, 음주 방조 2건, 단순 음주 748건이 단속됐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화물차·승합차(버스) 운전자와 해체 업자 등 모두 4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교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차폭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난폭·보복운전을 목격하면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