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숨지게 한 학부모 검찰 송치

2017.02.12 15:28:38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딸이 다니는 학교 교사(산학겸임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여·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교사 B(50)씨에게 가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흉기에 찔린 상태로 커피숍을 빠져나온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창(刺創-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범행 이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뒤 남편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딸과 만난 B씨가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딸 C(여·18)양을 불러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의 진술과 C양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숨진 B씨와 C양의 행적을 확인할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숨진 상황이어서 A씨와 C양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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