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2017.02.14 17:58:36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33)씨를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모집책 등 조직원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1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수사를 피해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피 생활하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사이트 운영을 도운것 일 뿐 주범은 따로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에 따라 계좌 추적 등을 벌였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사 내용으로 볼 때 A씨가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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