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보복·얌체운전 '꼼짝마'

충북경찰, 5월17일까지 100일간
교통반칙 행위 특별단속

2017.02.15 21:02:06

[충북일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있다.

이 행동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달렸다.

당신에게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거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음주운전'을 보면 그렇다.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밤 10시45분께 청주시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SUV차량과 승용차이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각 차량 운전자 A(42)씨와 B(여·48)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음주 사고로 인해 애꿎은 운전자나 보행자 등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빈번하다. 피해자는 물론 고통에 시달릴 피해자 주변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지난 2013년 1천174건, 2014년 1천40건, 2015년 1천98건, 지난해 86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모두 109명이 숨지고 9천644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경찰 집중 단속 등으로 사고는 줄고 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자체가 준 것은 아니다. 증가하는 단속 건수만 봐도 그렇다.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4년 7천304건에서 2015년 7천880건, 지난해 9천199건으로 늘었다.

특히 충북경찰이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벌인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은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단속된 827건 중 음주 운전 관련 단속이 748건(90%)에 달했다. 사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음주 운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3대 교통반칙 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마무리 한지 2주 만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예방 홍보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 자발적 준수를 유도한다. 여기에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공익 신고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음주 운전 등 생활 속 교통 반칙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 사고 요인"이라며 "유흥가 주변 도로 등 음주운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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