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용 로봇비리' 전 서기관 파면 취소 청구 '기각'

2017.02.16 17:28:5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으로 파면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6일 전 서기관 A(59)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1대당 1천600만 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 원에 구매,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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