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으로 파면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6일 전 서기관 A(59)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1대당 1천600만 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 원에 구매,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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