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더불어민주당 선거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2017.02.19 16:49:20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갑석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재형(79)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곤인이 총선에서 낙선한 뒤 재출마나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 지역 의원들에게 돈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했을지 의문"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를 기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홍 위원장은 19대 총선에 당시 민주통합당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로 출마, 낙선했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청주지역 지방의원들로부터 매달 회비를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