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 인척 차량에 방화 20대 쇠고랑

2017.02.20 11:57:12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새어머니 인척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A(여·29)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새어머니 인척 B(62)씨의 차량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다음 날 B씨의 집에도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새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