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이면 이장 위촉 놓고 잡음

2명 경선… 각각 32표로 동표
면사무소, 검토 후 A씨 위촉
상대후보, 처벌 전력 문제제기

2017.02.22 21:29:19

[충북일보=청주]청주시 남이면의 한 마을에서 '이장 위촉'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위촉된 이 마을 이장과 경선을 벌였던 후보자가 위촉자에 대한 자격 문제 제기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위촉 당사자와 해당 면사무소 등은 위촉 과정이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26일 이 마을 이장선거 때부터다. 이장 선거에는 A씨와 B씨 두 후보가 경선을 벌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주민 6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공교롭게도 각각 32표씩 같은 표가 나온 것이다.

동표가 나오자 마을에선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에 따라 이장 위촉 권한을 가진 면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면사무소에서는 이들 두 사람에게 이장 지원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검토 끝에 최근 A씨를 이장으로 위촉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이장 위촉 과정 그 중에서도 A씨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면사무소에 제출한 자료 중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특히 A씨가 과거 모두 2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주시 조례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장·이장 정수 조례에는 이장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면장 등은 11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이장·통장·반장을 위촉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등이 포함돼 있다.

B씨는 이러한 조항으로 볼 때 A씨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감사 요구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B씨의 이 같은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최근 면사무소를 통해 이장에 위촉됐다"며 "선거에서 B씨와 동표를 기록한 뒤 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며 "이장과 관련해 자격이나 위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남이면사무소 측 역시 이장으로 위촉된 B씨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정수 조례의 위촉 해제는 이장 임기 중 발생한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위촉 이전 A씨 처벌 전력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과거 청원군의 경우 이장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