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성 폭행·금품 빼앗은 40대 영장

2017.03.14 16:37:44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조건만남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43)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4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모텔에서 B(여·21)씨를 폭행하고 현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스마트폰 한 채팅앱으로 만난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