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경찰, 국과수 부검결과
'두부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

2017.03.16 18:17:54

[충북일보]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이 밀쳐 다친 딸을 수시간 방치, 숨지게 한 A(여·34)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16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집 안 화장실에서 B(여·9)양의 가슴을 밀어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B양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 안에서 방치되다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에 의해 숨졌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지난 15일 밤 12시께 A씨로부터 일부 자백을 확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경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이 다치기까지의 과정보다 별다른 조처 없이 다친 아이를 장시간 방치, 결국 숨지게 했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상해치사의 법적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지만, 부작위 살인죄의 경우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아이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변경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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