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장 금품선거 의혹 수사 마무리

경찰, 도의원 2명 입건… 檢 송치

2017.03.20 17:28:58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준 도의회 A(57)의원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의원에게 돈을 받은 도의회 B(56)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3월15일 등 모두 2차례 만난 B의원에게 도의장 선거 관련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다.

B의원은 지난해 6월께 A의원의 계좌로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경찰에서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 투표 때 가깝게 지내던 같은 당 C도의원을 불러 투표 기권을 종용해 투표권을 포기하게 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그는 남부권 도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같은 당 D국회의원에게 5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D의원은 지난해 6월30일 A의원에게 기부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후원계좌로 돈을 받은 D의원의 경우 도의장 선거 개입 등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선 투표 과정에서 동료 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를 손톱으로 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입건된 D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에서 손톱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나왔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도의회 의장선거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 도의원 11명과 의회와 정당 관계자 5명 등을 불러 조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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