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한의원 차려 요양급여 챙긴 일당 덜미

2017.03.20 17:53:32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사단법인 산하에 한의원을 개설·운영한 원장 A(6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한의원에서 근무한 B(56)씨와 C(63)씨, 자신의 한의사 면허증을 A씨에게 빌려준 D(53)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행위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일하던 한의원 원장의 면허를 위조하거나 무면허 상태로 진료·시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