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충북 기초노령연금 수혜 10만5천여명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8~9만원씩 지급

2007.07.25 09:21:11

충북도내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노인인구의 60%정도인 10만5천500여명이 될 전망이다.

24일 충북도는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만6천명이며,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수혜자는 60% 정도인 10만5천500여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는 매월 약 8~9만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내년도에 2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데 1단계사업으로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하여 금년 10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2단계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내년 4월 이후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이 연금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월급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근로활동을 하는 노인에 한함), 임대주택이나 전월세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주택 등과 관련하여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부채 증명원, 금융기관의 통장사본이나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으로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들 경로연금 대상자는 자동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