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에 불 낸 30대 덜미

2017.03.23 18:26:53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A(35)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28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불을 지른 혐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차량 인근에서 서성이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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