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내주겠다" 투자사기 60대 형사 입건 

2017.03.28 17:36:23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A(62)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시 양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여·63)씨에게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천178차례에 걸쳐 82억5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돈 중 76억 원을 배당금으로 B씨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일했던 유명 주류회사에 자재 납품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5명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아 돈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가 다른 범죄로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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