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상공인 정기예금' 출시

2017.04.11 15:57:08

[충북일보] 충청지방우정청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가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으로, 1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저축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율에 가입자 우대금리 0.3%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거나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각각 0.1%p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가 있으면 예금가입과 함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다.

이동형 충청지방우정청장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 국영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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